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 피고의 , 및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하며, 방송 내용은 해당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 B 유튜브채널(인 터넷주소 1 생략), B 페이스북(인터넷주소 2 생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나. 방송 후에는 피고의 홈페이지 "B(인터넷주소 3 생략)"의 초기화면 이 시각주요뉴스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48시간 게재하되, [별지 1] 기재 제목을 [] 안에 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하고, 이를 클릭하면 정
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다. 대상기사(1 (인터넷주소 4 생략), 2 (인터넷주소 5 생략), 3(인터넷주소 6 생략) 본문 하단에도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2. 만일 피고가 제1항의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각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9.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F(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소재한 교회이고, 피고는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2. 9. 8. 'C', 'D'를 통해 「G」 라는 제목으로, 'E'를 통해 「H」 이라는 제목으로 각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정정보도청구 관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허위 내용을 보도하였으므로 [별지 1]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