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과 다수 고려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압수된 5만 원권 3장을 몰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1-3

사건
2021노5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권은비(기소), 박한나(공판)
판결선고
2021. 9.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물총목록 연번 제1번(오만원 권 3장)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만도 4회이고, 특히 2019.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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