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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건
2021나43351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8. 24.
판결선고
2021. 9.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8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온라인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영상, 음향, 결상, 전송기기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급인력알선, 조직진단, 상과평가 등을 하는 회사이다. 2020. 1. 2.경 C는 원고에게 프로젝터 설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C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다. 2020. 1. 3.경 원고는 C에게 프로젝터의 설치비용은 855,000원[1]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원고는 C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재차 요구하였다. 2020. 1. 6. C는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냈다. C는 원고에게 기존 프로젝터의 이전설치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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