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게차 제조회사 직원임.
2018. 11.경,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C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며 거짓말함.
피고인은 자신이 C 사외이사이며,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보장하고, 2018. 12. 말 또는 2019. 초순경 주식 또는 돈으로 돌려주겠다고 기망함.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C 사외이사도 아니었고, 다른 투자금으로도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5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재현(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1. 6.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게차 제조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 주식을 샀는데 돈이 일부 부족하다. 내가 책임질테니 나를 믿고 주식에 투자해 보아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말이나 2019. 초순경 주식이나 돈으로 주겠다. 내가 C 사외이 사라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아니까 걱정 말아라. 12월에 장이 열리면 두배가 되고, 6개월만 있으면 4배가 되니 주식으로 더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C 사외이사도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거나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