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지적장애 및 합의 참작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며, 압수된 도난방지텍 제거기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년 5월 31일 모텔에서 피해자 D의 현금 5만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20년 11월 10일 의류매장에서 도난방지텍 제거기를 이용, 시가 255,100원 상당의 의류 5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20년 12월 1일 다른 의류매장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의류 약 10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21년 2월 3일 또 다른 의류매장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절취함.

...

사건
2021고단747 절도
피고인
A
검사
신석규(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도난방지텍 제거기(자석)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5.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31. 18:13경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와 함께 투숙을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50,000원권 지폐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16: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고양점 'H'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55,100원 상당의 의류 5점을 피팅룸 안으로 가지고 간 뒤 미리 소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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