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압제35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25. 20:30경부터 같은 달 27.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7. 22:00경 위 C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28. 15:30경 위 C호에서 필로폰 약 0.1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놓고,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 있는 액체 약 0.1ml를 일회용 주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