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필로폰 몰수 및 200,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9. 25.부터 27.까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두 차례에 걸쳐 음료수에 타서 투약함.
  • 피고인은 2020. 9. 28. 위 C호에서 필로폰 약 0.13g을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 있는 액체 약 0.1ml를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 있는 액체 약 20ml를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소지함.
  • 피...

사건
2021고단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영민(기소), 임주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압제35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25. 20:30경부터 같은 달 27.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7. 22:00경 위 C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28. 15:30경 위 C호에서 필로폰 약 0.1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놓고,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 있는 액체 약 0.1ml를 일회용 주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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