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및 전달책에 대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1호 중 74장 및 증 제2, 3, 9호를 몰수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경 'D'이라는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또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 2020. 11. 20. 12,63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4.경까지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05,256,000원...

사건
2021고단4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초기74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1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민은식(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74장 및 증 제2, 3, 9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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