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74장 및 증 제2, 3, 9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