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12. 21. 및 2019. 9. 27.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1. 4. 7. 01:21경 서울 은평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함.
  • 이...

사건
2021고단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동현(기소), 이상돈(공판)
판결선고
2021.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01:21경 서울 은평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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