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 10. 21:20경 서울 노원구 C편의점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D(여)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인정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 등의 경찰진술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임병일(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과 방패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1.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1: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건너편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 D(여, 가명)이 건물 쪽으로 비켜주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