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미수 인정 및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등)이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으나, 피해자의 다리에 휴대전화가 닿아 발각됨.
  •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됨.
  •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음.
  • 피고인은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2

사건
2020노5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홍현준(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미수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1,4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