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가까이 접근하거나 피고인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이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일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1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