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판시 제1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쌀을 주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이 쌀을 공급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V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며, 설사 피고인이 관 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시 제2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릴 당시 'L 인수를 위한 변호사 비용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또는 한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시 제3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L를 인수하는데 변호사 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