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렌트 이용 중 성관계 동영상 자동 반포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및 취업제한 3년 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명령 면제로 감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이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사용하여 성관계 동영상 13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1-2

사건
2020노1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영준(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사용하면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13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것으로 피해자 법익 침해의 결과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언어재활사로서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변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하기 위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다른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이 사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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