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 3월,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