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공범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A,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P의 주거에 침입하여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8,8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몰랐으므로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 B은 과거 다른 사기 사건(피해자 Z에 대한 사기)에서 1심 무죄 후 항소심 유죄(징역 1년) 판결이...

2

사건
2020노1363 가. 사기
나. 절도
다. 주거침입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항소인
쌍방
검사
정현승, 이동현(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 3월,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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