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클럽 폭행 사건: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불인정,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클럽 단상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일행 E과 물 튀김 문제로 시비가 붙음.
  • 피고인이 E의 뺨을 툭툭 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단상 아래로 끌어내리거나 피고인이 내려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힘.
  •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구타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인정 여부

  • 원심의 판단: 피고...

2

사건
2020노1257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임여은(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스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단상 아래로 끌어내려 먼저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주먹을 뻗어 피해자를 가격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설령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시 클럽의 조명이 어둡고 시끄러웠으며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주변에 몰려 있어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공격을 당한 피고인이 공포, 경악, 흥분 및 당황으로 인하여 그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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