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 행사장에서 시위 중 경비원과 몸싸움 및 건물 유리 파손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H대학교에서 J 행사가 진행되던 중, AK AL노조 CA지부 조합원 약 20여 명과 함께 H대학교 X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벌였음.
  • J 행사 참석자들이 H대학교 X에서 나와 I 건물로 이동하자, 피고인들은 참석자들에게 다가가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밀치고 멱살을 잡거나 욕설을 함.
  • 피고인들은 경비원들의 제지를 피해 다른 길로 이동하여 I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I 인...

1-2

사건
2020노1246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3. C
4.D
항소인
쌍방
검사
김재환(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는(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6.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 및 집회 참석자들(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J' 참석자들의 이동로를 막은 사실이 없고, I 행사장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더라도, H대학교는 하청 노동자들의 조합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수인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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