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 및 집회 참석자들(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J' 참석자들의 이동로를 막은 사실이 없고, I 행사장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더라도, H대학교는 하청 노동자들의 조합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수인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