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위증죄 항소심 판결: 공동정범 성립 요건 및 위증죄의 허위 진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및 위증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은 2020. 3. 20.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귀금속 등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은 과거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관련하여 Q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한 위증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범행 현장에 없었거나 공모·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 피고인 A은 위증 혐의에 대해 자신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거나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핵심 ...

1-1

사건
2020노1131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위증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현승, 김진혁(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 1) 피고인 A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일 서대문구 S에 간 것은 지인 AC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고, 이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일 서울 강서구 Y 호텔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타고 함께 출발한 사실은 있지만, 도중에 내렸기 때문에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주차해 둔 이 사건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피고인 A이 AC를 만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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