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
1) 피고인 A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일 서대문구 S에 간 것은 지인 AC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고, 이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일 서울 강서구 Y 호텔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타고 함께 출발한 사실은 있지만, 도중에 내렸기 때문에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주차해 둔 이 사건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피고인 A이 AC를 만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