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망에 의한 물품대금 편취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중학교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해당 입찰에 응찰하도록 유도함.
  • 피해자는 E중학교 펜싱용 훈련물품 구매 입찰에 낙찰되어 2019. 1. 18. E중학교와 2019. 2. 7.까지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함.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2019. 1. 21. 피고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19. 2. 7.까지 물품을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물품대금 1,325만 원을 미리 지급받음. ...

1-2

사건
2020노111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영준(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가 E중학교 입찰공고에 응찰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독일에서 펜싱용 훈련물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계획이었고 그 수입 조달에는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피해자와 E중학교 사이의 납품기한인 2019. 2. 7.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2. 7.까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속인 사실이 없다. 3) 납품기한을 넘긴다고 해도 E중학교는 피해자와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2. 7.까지 위 물품을 공급하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