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년취업인턴제도 부정수급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청년취업인턴제도 부정수급 및 편취 고의 부인 주장이 사실오인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의 벌금 700만 원 형량이 양형부당하지 않음.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년취업인턴제도를 통해 이미 채용한 직원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음.
  • 피고인은 'C' 직원의 지시를 따랐으며, 부정수급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14. 6. 18.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총 24,820,96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음.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1-2

사건
2020노1068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찬(기소), 정윤정(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청년취업인턴제도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C' 직원으로부터 이미 채용한 인턴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시를 따르게 된 것이므로, 부정수급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여 원심은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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