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청년취업인턴제도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C' 직원으로부터 이미 채용한 인턴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시를 따르게 된 것이므로, 부정수급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여 원심은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