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 없이 회수한 채권액의 5~10%를 수수료로 지급받음.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원고들을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1

사건
2020나41914 임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D
5. F
6. G
7. I
8. K
9. M
10. N
11.0
원고
1, 2, 7, 9, 10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
3, 4, 5, 6, 8, 11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P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12. 3.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B, 원고 K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청구금액'을 지급하라(원고 B, 원고 K은 당초 7,115,256원, 6,610,440원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취지에서 7,131,256원, 8,424,144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상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2. 목록 '입사일'란 기재 일자부터 '퇴사일'란 기재 일자까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 없이 원고들이 회수한 채권액의 5~10%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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