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매수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1,0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19.경 B, C, D, E과 공모하여 다크웹을 통해 대마 9그램을 매수함.
  • 피고인은 2019. 12. 31.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모텔에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함.
  •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산책로에서 매수한 나머지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마 매수 및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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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박한나(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대마 9그램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B은 2019. 12. 19.경 다크웹(Dark Web) 대마 매매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9그램 매수를 신청하고, G은 C으로부터 18만 원을 송금받은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합쳐 33만 원을 B에게 송금하고, D은 12만 원, 피고인은 20만 원을 각 B에게 송금하였고, B은 위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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