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허위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현 C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됨.
  • 피고인은 2020. 3. 9.경 B정당 사무실에서 비례대표후보 추천을 신청하며 **허위의 재산보유현황서(표1)**를 제출함.
  • 제출된 재산보유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됨.
  •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재산(표2) 중 채권 등 일부 재산을 누락하거나 예금 등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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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24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명규(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현 C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정당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례대표후보 추천을 신청하면서 표1과 같은 내용의 재산보유현황서를 제출하였다. 표1(피고인이 B정당에 제출한 재산보유현황) 이 유 표 의 재산보유현황 중 건물 가액을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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