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매수 및 흡연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99,127,013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2. 11.경부터 2019. 2. 10.경까지 다크 웹 대마 거래 사이트 'C'를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총 202회에 걸쳐 대마 798그램을 25.52비트코인(한화 99,659,249원)에 매수함.
  •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2. 10. 06:00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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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박한나(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9,127,013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수, 흡연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B는 2017. 2. 11.경 네트워크를 우회화, 암호화하여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한 웹브라우저인 다크 웹 대마 거래 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문자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대화하여 대마를 매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22:24경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주소(D)로 0.1비트코인(한화 119,274원)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서울 일대에 있는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 1그램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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