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2019. 6. 18. 및 2019. 7. 5. 발생한 두 건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2019. 6. 18. 폭행: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3층 'C' 조합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64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쳐 폭행함.
2019. 7. 5.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6월 18일 폭행 사실을 C 조합원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조합장 사무실 인근 복도에서 피해자의 목을 치듯...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78 폭행
피고인
A
검사
임여은(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블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6. 18.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6. 18. 11:50경 서울 서대문구 B, 3층에 있는 'C' 조합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64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7. 5.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C 조합원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7. 5. 13:25경 제1항 기재 조합장 사무실 인근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듯이 잡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