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고정12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6. 29. 19:35경 서울 마포구 C 앞 사거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비가 오고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에서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
이로 인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무릎 아래 부분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사
민은식(기소), 오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사거리를 연남교 방면에서 연희동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사고 장소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떄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연남파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