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20. 2. 8.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C' 클럽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함.
피고인은 객석 면적 74m2인 업소 내 기존 벽을 허물고 28개 테이블 중 15개를 치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고 특수조명을 설치하는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춤 허용업소 조례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9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현준(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남(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 12. 초순경부터 2020. 2. 8.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클럽에서 객석 면적 74m2인 위 업소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벽을 허물고 28개의 테이블 중 15개의 테이블을 치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특수조명을 설치하는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