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 및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9.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교통사고 전력으로 가격이 하락한 외제차를 구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함.
  • 2019. 1. 24.경 범행: 피고인 A...

사건
2020고단732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이평화(기소), 황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고가의 외제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그 수리비가 해당 자동차의 중고 매매가격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때에는 '전손 수리비' 명목으로 해당 자동차의 중고매매 가격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C은 교통사고 전력으로 가격이 하락한 외제차를 구입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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