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2. 15. 03: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춤추자는 손짓을 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고, 거절에도 불구하고 팔을 잡아 끌어당기며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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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지혜(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춤추자는 손짓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계속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B의 일행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B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B과 함께 넘어진 후, 피고인의 연락처를 묻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