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유지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6년 10월 임금 3,706,830원을 포함하여 총 임금 22,240,980원 및 퇴직금 17,870,439원, 합계 40,111,41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E은 2012. 7. 9.부터 2017. 3.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였음.
  • 피고인은...

사건
2020고단416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성아(기소), 이호진(공판)
판결선고
2021.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 임금 3,706,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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