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유포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음란물 유포 공범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단독범으로 징역 1년 2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PC 및 스마트폰 몰수 처분을 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C 메신저에서 'V' 채널을 운영하며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 불법촬영물을 판매·배포함.
  • 피고인은 'J' 계정을 사용하는 업로드 관리자로 채널 관리 및 음란물 업로드 역할을 분담함.
  • B, F는 2020. ...

사건
2020고단37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조립식 검은색 PC(증 제1호), 스마트폰(증 제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 등과의 공동범행 B(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 중)는 C 메신저에서 사용자명 'D'(관리자), 'E'(부관리자 및 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F(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 중)는 C 메신저에서 'G'(부관리자), 'H'(부관리자), 'T'(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C 메신저에서 'J'(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K(인천지방법원 재판 중)은 C 메신저에서 'L', 'M', 'N'(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O(인천 지방법원 재판 중)는 C 메신저에서 'P', 'Q'(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R(광주지방법원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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