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조립식 검은색 PC(증 제1호), 스마트폰(증 제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B 등과의 공동범행
B(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 중)는 C 메신저에서 사용자명 'D'(관리자), 'E'(부관리자 및 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F(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 중)는 C 메신저에서 'G'(부관리자), 'H'(부관리자), 'T'(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C 메신저에서 'J'(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K(인천지방법원 재판 중)은 C 메신저에서 'L', 'M', 'N'(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O(인천 지방법원 재판 중)는 C 메신저에서 'P', 'Q'(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R(광주지방법원 재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