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히고 미조치한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9. 3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

사건
2020고단3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므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민은식(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북가좌오거리 방면에서 북가좌삼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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