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북가좌오거리 방면에서 북가좌삼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