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성 인정 및 임금, 퇴직연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음.
  • 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음.
  • 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9. 6.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53,400,000원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11,866,69...

사건
2020고단366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은혜(기소), 신서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센터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 경부터 2019. 6.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8. 10.분 임금 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