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계 운영 능력 및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 및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0년대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약 20년간 서울 은평구 B 상인 및 지인들을 상대로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한 계주임.
2013. 3.경 이미 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운영 의사나 능력 없이 새로운 계원들에게 정상적인 계가 운영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불입금과 차용금을 교부받음.
편취한 금액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36 사기
피고인
A
검사
민은식(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1990년대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약 20년 간 서울 은평구 B 상인 및 지인들을 상대로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해 왔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그 동안 정상적인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곗돈을 받고자하는 사람에게 다른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모아서 지급하고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장부에 기록해 놓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수년 동안 채무가 누적되어 운영하는 계의 체계가 무너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