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7(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0. 21:12경 서울 서대문구 B,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1층 계단으로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안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장소 주변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