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동아리 운영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 미국 국적),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위 동아리 회원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3. 21. 19:30경 서울 마포구 E오피스텔 2층 'F' 카페에서, 위 동아리 1차 모임을 하던 중 G 카페 가입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 C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리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7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위 동아리 2차 모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