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2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전방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 F,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7. 3.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

사건
2020고단2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황인혜(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0. 6. 2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역촌사거리 쪽에서 역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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