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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단2214 사기
2020초기1017 배상명령
피고인
A
검사
임여은(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결 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알선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 등을 수거하면 건당 10만 원 내지 25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당신이 D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인 2,550만 원을 상환하면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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