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3. 2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 동료와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다는 핑계로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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