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동료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임.
  • 2020. 1. 13. 회식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핑계로 피해자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추행함.
  • 피해자가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허리를 감싸 안음.
  • 추행 직후 피해자의 수회 귀가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사용...

사건
2020고단1810 강제추행,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자은(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3. 2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 동료와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다는 핑계로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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