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자화장실 침입 및 불법 촬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압수된 아이폰 XR(흰색, 증 제1호)과 유심칩(증 제2호)을 몰수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12. 18:15경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

핵심 쟁점,...

사건
2020고단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 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최종경(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XR(흰색, 증 제1호), 유심칩(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1. 12. 18:15경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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