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스마트폰(LGM-V33OL, 증 제1호), SD카드(삼성128EVO, 증 제2호), 유심칩 (C44700, 증 제3호)을 몰수하고, A의 LG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4호)를 폐기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8:5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11층 D팀 사무실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0세, 가명)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부각되도록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19. 10. 29.경부터 2019.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및 촬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