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3. 26.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강변북로를 진행함.
  • 평일 아침 차량 통행이 빈번한 상황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 서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EQ...

사건
2020고단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오세진(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강변북로를 구리 쪽에서 일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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