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434,518원 및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2.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2017. 12. 27. 서울 종로구 C(지번 주소 : 서울 종로구 D)에서 E(F점, 이하 '이 사건 호스텔'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8. 1. 2. 수익배분 및 운영비용 산정 등 이 사건 호스텔의 공동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공동운영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4. 이 사건 호스텔의 사업장인 서울 종로구 D 토지의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인인 G,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 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피고는 2018. 1. 2.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