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합37164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5,434,518원을 포함한 총 255,434,518원을 지급하며,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7. 서울 종로구 C에서 E(F점) 호스텔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확인서를 작성함.
  • 2018. 1. 2. 이 사건 호스텔의 공동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공동운영 약정을 체결함.
  • 피고는 2012. 3. 24. 이 사건 호스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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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가합37164 임대차보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1. 1. 21.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434,518원 및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2.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2017. 12. 27. 서울 종로구 C(지번 주소 : 서울 종로구 D)에서 E(F점, 이하 '이 사건 호스텔'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8. 1. 2. 수익배분 및 운영비용 산정 등 이 사건 호스텔의 공동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공동운영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4. 이 사건 호스텔의 사업장인 서울 종로구 D 토지의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인인 G,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 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피고는 2018. 1. 2.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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