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896,5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3.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지상 건물 중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7. 30.부터 2021. 7.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제3자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나(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