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합35502 판결 보증채무금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전세권 말소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임대인의 전세권 말소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반환을 명함.
  •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 주장·입증이 없어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 관리비 환급금, 가압류 신청비용, 고소장 작성 비용,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3.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지상 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에 임차함.
  • 계약 당시 건물에 제3자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었고, 피고는 잔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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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가합35502 보증채무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1. 21.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896,5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3.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지상 건물 중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7. 30.부터 2021. 7.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제3자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나(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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