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E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판매시설이 결합된 주상복합건물[업무동(지하 9층, 지상 39층), 공동주택(지상 38층),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C은 2020. 2. 13.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 D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F'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8. 6. 5. G과 사이에, 당시 그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이던 서울 용산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