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해제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서울 용산구 E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임.
  • 피고 C은 2020. 2. 13.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함.
  • 피고 D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임.
  • 피고 조합은 2018. 6. 5. G과 서울 용산구 H 제7층 I호(이 사건 구분건물, 당시 용도 업무시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G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2018. 6. 22.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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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가합35335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
피고
1.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 담당변호사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E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판매시설이 결합된 주상복합건물[업무동(지하 9층, 지상 39층), 공동주택(지상 38층),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C은 2020. 2. 13.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 D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F'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8. 6. 5. G과 사이에, 당시 그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이던 서울 용산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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