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 약정금 및 연대보증 채무 이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변제 약정금 청구는 인용되었음.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27. 피고 B과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
  • 이 약정은 피고 B이 원고에게 2006년경 차용한 1억 원 중 9,95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2020. 1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분할 상환하며, 2회 이상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함.
  • 피고 B은 2020. 4. 29. 30만 원, 2020. 5. 21. 80만 원, 총 ...

사건
2020가단500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6. 1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840만원및대한 2021.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40만원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2. 2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2006년경 차용한 1억 원 중 2019. 12월 상환분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95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되, 2020. 1월부터 2036. 7월까지 총 199회에 걸쳐 매월 27일 50만 원씩을 상환하며, 피고 B이 분할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9년제627호, 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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