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840만원및대한 2021.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40만원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2. 2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2006년경 차용한 1억 원 중 2019. 12월 상환분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95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되, 2020. 1월부터 2036. 7월까지 총 199회에 걸쳐 매월 27일 50만 원씩을 상환하며, 피고 B이 분할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9년제627호, 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