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신탁 시 임대인 지위 승계 및 보증금 반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보증금 42,178,8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1993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함.
  • 원고는 2015. 8. 3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점포를 보증금 7,000만원, 월차임 275만원에 임차하여 식당을 경영함.
  • 원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구비함.
  • 피고 C 주식회사(당시 주식회사 E)는 원고와 피...

사건
2020가단301073 보증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10.

주 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42,178,870원 및 그 중 40,7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부터, 나머지 1,428,870원에 대하여는 2021. 1. 12.부터 각 2021.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2,17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3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8. 3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체(등기정보 내용으로는 1층이 83.11m2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시에는 그 면적을 75.48m2라고 표시함, 이하 '이 사건 점포')를, 기간 2015. 10. 1.부터 2020. 9. 30.까지 60개월간, 보증금 7,000만원, 월차임 275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곳에서 식당을 경영해 왔다. 그리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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