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42,178,870원 및 그 중 40,7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부터, 나머지 1,428,870원에 대하여는 2021. 1. 12.부터 각 2021.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2,17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3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8. 3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체(등기정보 내용으로는 1층이 83.11m2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시에는 그 면적을 75.48m2라고 표시함, 이하 '이 사건 점포')를, 기간 2015. 10. 1.부터 2020. 9. 30.까지 60개월간, 보증금 7,000만원, 월차임 275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곳에서 식당을 경영해 왔다.
그리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요건을지금 가입하고 5,210,07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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