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은 원고에게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B은 온라인 카페 운영자임.
피고 B은 2017. 6. 2. 온라인 카페에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시세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시세를 떨어뜨리려 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 B은 위 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의 유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25582 손해배상(건)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회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21.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D상가 E호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상호로 공인중개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 B은 인터넷 포탈 G카페 'H(H, 이하 '이 사건 온라인카페'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행위를 하였다.
「위 피고는 2017. 6. 2. 09:25 이 사건 온라인카페 내 황당/불친절 경험사례 공유'게시판에,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에서는 2017. 6. 중순경부터 시세제공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