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CCTV를 확인한 결과, 2019. 3. 26.부터 31. 사이에 C가 피고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02947 위자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킴로펌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26.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2021.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관할 위반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혼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데, 위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것이고, 그외재 판상 이흔원인을 이루는 개별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은 민사사건이다.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혼원인을 이루는 개별적인 사유에 피고가 가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