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보호사의 폭행치상죄 인정 및 상해 고의 불인정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폭행치상죄 유죄 인정 및 상해죄 이유 무죄 선고를 유지함.
  • 원심의 징역 6월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요양원 입소자인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실랑이를 벌임.
  •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음.
  •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피고인이 내 귀를 끊어갔다'고 진술함.
  • 사건 당시 피해자 주위에 상처를 유발할 날카로운 물체가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의 고의 유무

...

1

사건
2019노993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정배(기소), 김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귓바퀴 열상을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고볼수 없다고 하여 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이유 무죄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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