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9노774 배임(일부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2020노145(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지원, 구미옥, 최창호(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16.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1) 판시 2018고단3274호 제1항의 배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계금 2,370만 원 중 2,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계금지급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 2) 판시 2018고단3274호 제2항의 배임 관련 피해자 Dol 2차로 가입한 계는 총 26구좌의 번호계였다. 그런데 피해자 D은 17번째 옛날인 2015. 9. 21.경 '자신은 21구좌인 번호계의 마지막 3구좌인 19, 20, 21번에 계원으로 알고 있는데, 급하게 돈을 써야할 사정이 있으니 17번으로 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